근로정려금 신청 자격요건
1.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(2024년 기준)
가구유형 총소득 기준금액(부부합산) 최대 지급액
단독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 165만 원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 285만 원 |
맞벌이 가구 | 4,400만 원 미만 | 330만 원 |
-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,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- 맞벌이 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2. 재산 요건
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(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)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3. 기타 요건
-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. 다만,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그 배우자 포함)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(18세 미만)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,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- 맞벌이 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🗓️ 신청 기간 및 방법
1. 정기 신청
- 기간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- 지급 시기: 9월 말까지 지급
2. 반기 신청
- 상반기 신청: 2024년 9월 중
- 지급 시기: 2024년 12월 30일까지
- 하반기 신청: 2025년 3월 중
- 지급 시기: 2025년 6월 30일까지국세청
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,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.
3. 신청 방법
- 홈택스 웹사이트: https://www.hometax.go.kr
- 손택스 모바일 앱: 스마트폰에서 '손택스' 앱 설치 후 신청
- ARS 전화: 1544-9944
- 세무서 방문: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홈택스+1모바일 국세청+1자비스 고객센터+1모바일 국세청+1
📌 추가 정보
- 자녀장려금: 부양자녀(18세 미만)가 있는 경우,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(최소 50만 원)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총소득 기준은 7,000만 원 미만입니다.
- 허위 신청 시 불이익: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,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,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. 국세청